불법현수막 도배,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는 화성시 행정부 인허가는 오산시, 분양홍보관은 2동탄, 피해는 화성시민!!
내집마련을 하고 싶지만 너무 오른 집값에 아파트 분양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수 없다. 동탄지역의 아파트 값이 평당 평균 2,00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보니 1,20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은 소시민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지역 곳곳에 붙어있는 현수막에는 저가에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수 있는 문구로 시민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동탄의 주요 도로와 골목 곳곳에 붙어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 현수막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잡고 있다. 자격조건이 없다보니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수 없던 시민들은 전국전인 주택시장의 하락의 틈에서도 내집을 마련하고자 분양홍보관으로 찾아가고 있다.
동탄 어딜가도 붙어 있는 현수막으로 정보에 약한 시민들은 내집마련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생각에 분양홍보관은 인산인해로 발 디딜틈이 없이 시민들로 분비고 있다.
매달 8천장에 달하는 불법현수막이 지역 곳곳에 달려있다 보니 주택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시민들의 박탈감을 채워줄 안식처로 생각하며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현수막 광고 내용과는 동떨어져 있다. 분양을 주도하는 S시행사 몇년전에도 평택에서 지금과 유사한 방법의 “누구나집” 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수 많은 시민들의 피 눈물을 흘리게 한 곳이다. 아파트 일반분양은 청약통장을 사용해야하고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못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자금을 편취한 시행사이다.
아직도 평택시의 시민들은 소송이 끝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화성 동탄으로 올라와 다시 분양사기를 하고 있는 시행주체 이다. 처음에는 시행사명을 똑 같이 사용하다 취재를 진행하니 상호를 추진위원회로 바꾸어 사기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분양상담사들은 “ 자격조건이 전혀 없고, 기존 주택이 10채 이상 있어도 계약가능하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라서 취득세, 재산세없고, 10년동안 내집처럼 살면서 10년이 끝나는 시점에 분양결정 하면된다” 라며 그 자리에서 입금(계약금 3000만원 ,업무대행비 1500만원)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정보에 취약한 시민들은 분양상담사의 현혹스런 말에 정확한 정보의 취득을 하기도 전에 당장 내집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입금을 하고 있다.
피해자 B씨는 “ 현수막에 롯데건설(주) 1200만원 서동탄 역세권 아파트 분양이라고 되어있어 홍보관이 어떤곳인지 알아보러 갔다가 분양상담사의 현혹스런 말과 권유에 못이겨 45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주변 지인들과 오산시 주택과를 비롯해 주변 부동산에 알아보니 임대아파트 분양이 아니라 토지매입을 위한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이었고, 민간임대주택 신고도 되어있지 않아서,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태이다 ” 라며, 현수막 광고를 보고 방문했는데 모든게 허위사실 이었다며, 현수막 광고로 시민을 현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분노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의 행정을 담당하는 화성시 동탄출장소 담당 팀장 공무원 K씨는 “관내 현수막 수거를 하고 있지만, 인원이 부족하고 용역업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보고해주는 것으로 통계처리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에 과태료 부과 좀 더 하겠습니다 ” 라며 현실적인 행정보다는 관행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인허가 주무부서인 오산시청 주택과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전이고,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남아있어서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확정되지 않은 토지에 투자를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당 지역은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용도지역도 아니며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도 시로 제안 접수되지 않았다’라며 ‘협동조합 기본법에 발기인 상태에서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가입 전 가입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라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보도자료를 4월에만 2회나 배포했다.
그러나 화성시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광고물 관리팀은 화성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에도 여러 번 찾아가 실태조사를 요구했으나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오히려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팀장은 “ 이곳 위치는 역세권이고, 입지는 좋네요 ” 라며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답변으로 나만 아니면 되지란 답변만을 할뿐 대응 조치가 전혀없는 실정이다.
동탄출장소 주무과에 여러번 대책마련을 요청하고 현수막 수거수량 및 과태료 부과내역 등 자룔를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이여서 안된다는 핑계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수막 업자 H씨 “서동탄역 민간임대 광고 현수막이 일주일에 2000장씩 한달에 8,000장 정도 게첨 합니다. 철거업체들과는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 현수막 광고를 보고 계약이 많이 나와 현수막 좀 달아달라는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밤 11시까지 게첨하느라 정신없다 ” 라며 행정부의 단속과는 별개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광고주와 현수막대행사는 행정관청의 보살핌으로 현수막사업이 호황이라며 행정부와의 유착관계를 암시했다. 광고업계 관계자의 말은 인용하면 불법광고업체와 철거업체 및 공무원과의 협약설을 암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여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현수막 내용상의 롯데건설(분양예정사) 개발사업팀 과장 B씨는 “ 시행주체에서 요청이 들어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확한 착공시기나 평형등 자세한 내용은 없고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없다” 라며 시공사 선정에 대한 확답이 없었다. 추후 개발사업팀 이사 C씨에게 확인한결과 “ 서동탄 민간임대 주택내용 잘 모르겠다. 투자자 본인들이 잘 판단해서 해야지 왜? 불법분양과 계약자피해를 시공사측에 문의하냐? 또한 시공계약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대답해줄것이 없다 ” 라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시공사가 명확히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을 시공사라고 현수막에 홍보하는 것은 고객들을 우롱하는 사기임이 밝혀졌으며, 조례에 명시 되어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벌금부과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부와 시민을 울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분양사기 S시행사와 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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