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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위탁업무 관리 부실 논란… "투명성 부족, 의구심 여전"

표인중 기자 | 기사입력 2024/12/21 [16:37]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위탁업무 관리 부실 논란… "투명성 부족, 의구심 여전"

표인중 기자 | 입력 : 2024/12/21 [16:37]

용역관리 체계 허점, "명확한 계약 및 감독 체계 시급“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화성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화성도시공사의 위탁업무 운영 체계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용역 선정 및 관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도시공사가 청소 용역 및 기타 위탁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역 관리 체계의 허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도시공사가 용역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명확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도시공사 직원을 지적하고 있는 이계철 상임위원장© 투데이경인

 

특히, 내부 위원들로만 구성된 용역 심의위원회에 대해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감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사안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명의 수탁 문제였다. 이계철 위원장은 “비영리 단체가 용역을 수주한 뒤 실제 운영은 제3자가 담당하며 수수료만 가져간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성도시공사 측은 “현재 그러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의구심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계철 위원장은 도시공사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명의 수탁 금지 조항 명시 (명의 수탁 시 계약 취소 및 형사고발 조항 추가). 위탁 시 패널티 부여( 불법 운영 시 향후 계약 참여 금지), 책임 각서 작성 (계약 당사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각서 요구) 등이다. 그는 “아직도 도시공사를 좌지우지한다고 소문이 난 업체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법률 전문가 박재훈 변호사 (서울중앙법률사무소)는 이번 감사 내용을 두고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명의 수탁 문제는 계약 체결 과정의 구조적 허점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운영은 제3자가 담당하는 경우, 계약 무효와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도시공사는 계약서상 명의 수탁 및 불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조항을 삽입하고, 사전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이 핵심이다. 관리 소홀이나 미흡한 조항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 A씨(45세)는 “도시공사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면, 더 철저한 관리와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행정감사가 형식적인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감사는 화성도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근본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명확한 계약 체결과 관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정한 위원회 구성, 명의 수탁 금지 등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연 화성도시공사가 이계철 위원장의 지적을 계기로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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