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면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이혼 위자료(금전)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그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편,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시점을 취득시기로하여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아진다) 10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거주자가 증여받은 시점)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6억 원이하의 재산은 차라리 이혼 전에 그냥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즉,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게 되면 취득시기도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로 소급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절세된다
또한, 6억 원 이상의 재산인 경우에도 위자료보다는 상대방 배우자로 하여금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것이 양도소득세가 절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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