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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효도증여 계약서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1/01 [16:57]

[세무칼럼] 효도증여 계약서

편집부 | 입력 : 2024/11/01 [16:57]

윤희철 세무사

 

  © 투데이경인



효도 증여 계약서를 아시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년 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를 괘씸히 여긴 부모님은 자녀가 부양 조건을 위반했으니 증여한 주택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증여한 주택을 부모님 소유로 환원시켰습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증여할 때 ‘효도 조건 등’을 명시하여 증여할 수 있는데 이는 부담부증여의 일종입니다.

 

효도 증여 계약서는 반드시 부모와 자식 간에만 작성되는 것이 아니며, 증여의 상대방이라면 누구와도 작성 가능합니다. 효도 증여 계약서의 작성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 ‘①증여 재산, ②증여의 조건(효도 등), ③조건의 불이행 시 제재‘의 3가지를 빠짐없이 기재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증여의 조건(효도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증여재산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자유롭게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하는 증여의 조건은 정기적인 방문, 생활비 지급과 같은 경제적인 부양, 증여재산의 처분제한 등에 관한 것입니다.

 

증여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수증인 은 매월 2번 이상 손자를 데리고 증여인을 방문하여야 한다. 증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증인은 위 증여재산 가액을 한도로 증여인의 병원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증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증인 은 위 증여재산 가액을 한도로 매달 증여인의 국민은행 계좌(000-00-000)로 생활비 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증여된 부동산을 매각 또는 담보 제공 시에는 증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등입니다.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부모가 자식에게 가진 재산을 전부 증여할 경우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에 증여를 선뜻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은 현실을 생각하면 이러한 효도 증여 계약도 대체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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