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공원 앞 도로는 어린이와 유모차 이용자가 자주 통행하는 지역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구간이다. 하지만, 이번 기둥휀스 설치로 인해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는 물론, 어린이와 노약자의 통행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보행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해당 기둥휀스는 설치 허가 없이 임의로 세워진 것으로,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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