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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보이스피싱 범죄! 조심 또 조심!!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9/25 [16:10]

[법률칼럼]보이스피싱 범죄! 조심 또 조심!!

편집부 | 입력 : 2024/09/25 [16:10]

 

 

  © 투데이경인



박준연 대표/변호사.변리사

법무법인 다일

 

시간이 날수록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란 ‘전화나 음성 통화를 이용해서 피해자로부터 개인 정보나 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범죄자는 경찰이나 검찰, 은행 직원, 세무서 직원, 친구나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여 강조한 후 즉각적인 대처를 요구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리하여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돈의 이체를 요구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전화를 받게 된다면, 즉시 의심하고 시간을 두고 차분히 생각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즉, 위와 같은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 주어서는 안되며, 돈을 송금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보안 소프트웨어(예컨대, 경찰에 만든 시티즌코난 등)를 미리 다운을 받아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이 됩니다.

 

다음으로, 알게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수거책이나 통장대여, 계좌이체 등을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가담자도 형사처벌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실정이니 각별히 주위를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주범들은 광고지에 ‘아르바이트’ 모집광고를 하면서 ‘재택근무, 단순 사무직’등으로 표기하거나 ‘경매나 부동산매매 관련 사진촬영’ 등 구체적인 일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터넷 이미지 관리 및 출력’등으로 광고한 이후 여러 대의 핸드폰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고를 보고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나 가정주부들이 접촉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광고지에서 광고한 일을 시키고 아르바이트 보수를 보내서 안심시킨 후, 다른 일을 권유하면서 ‘정치자금관련’ 또는 ‘고객들의 돈 이체’ 또는 ‘고객이 돈을 직접 이체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돈을 직접 받아 오거나 신용카드를 받는 일’ 등 점차 돈과 관련된 일을 지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총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초반 청년’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로 ‘범행 당시 만 18세였던 청년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범죄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만 18세였던 A씨는 한 구직사이트에서 '캔들포장 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고, 이튿날 캔들회사 사장을 자처하는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지인이 대표로 있는 재무설계 회사의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수락한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뤄진 지시에 따라 설계 의뢰인으로부터 현금수거를 하는 게 업무였는데, 받은 돈을 "세금 문제 때문"이라며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라고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위와 같은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했다면, 일하게 될 구체적인 업체의 사업내용, 장소를 제대로 알아야 하며, 사용자 또는 상사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고, 면접을 본 후 직접 대면해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자나 카톡으로만 ‘돈을 받아오라거나 송금해야 한다’는 지시는 무조건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가정 주부 등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다일 031-475-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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