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 자동차 제조사 출신이거나 자문·연구·용역 수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심의위가 지난해 1월 위촉한 심의위원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된 9명을 최근 5월에 8명, 7월에 1명을 해촉했다.
해촉된 이들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 제조사 출신이거나 자문·연구·용역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심의위는 차량 제작결함이 발견됐을 경우 하자 여부를 따지고 제조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차주와 제조사 간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심의위는 지난해 1월 자동차·법률 분야 전문가 6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자동차 제조사와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들에게 사건 중재를 맡긴 셈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심의위원이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 제작사에 종사했거나 용역·연구지원을 받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가 조치에 나선 건 해당 위원들이 이미 임기를 절반 이상 채운 뒤였다. 심의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올해 12월까지다.
전용기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사전에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원회 심의의 공정과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자동차 심의위원 자격과 결격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심의위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결격사유자 해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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