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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자녀가 대납한 병원비의 상속세 공제 여부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4/23 [15:50]

[세무칼럼] 자녀가 대납한 병원비의 상속세 공제 여부

편집부 | 입력 : 2024/04/23 [15:50]

 

 

  © 투데이경인



윤희철 대표

윤희철 세무사

 

피상속인이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 생전의 마지막 효도라는 생각에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또는 자녀의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면 부모가 병원비를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혜택을 받은 부모가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이는 가족이 대신 지출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이므로 부모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른 측면에서, 상속인이 대납한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상속세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직접 병원비를 계좌이체하거나 또는 인출하여 병원비 등을 결제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 등을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만큼 일정액의 상속세가 줄어들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변동 없다. 병원비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납부하지 않았으면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 공제되지만 사망 전에 납부하였다면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가 없기 때문에 공제되지않는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병원비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경우 그 병원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몫이고 결국은 상속인들이 승계하여 상속재산 등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

 

결론은 자녀가 대납한 병원비를 상속세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병원비 등을 사망한 후에 납부하거나 사망하기 전에 결제할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 계좌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윤희철 세무사

031-356-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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