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메타2단계 부지에 민간임대주택 추진, 지역 가치하락 우려!!인근지역 주민들은 조합원 모집 민간임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인허가 앞두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추진, 지역 가치하락 및 피해자 양산우려!!
수도권 역세권 핵심 노른자위 땅에 임대주택 청년주택 생활숙박시설(생숙)등이 추진되는 곳이 많다. 최근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및 특별계획구역인 동탄1신도시 메타2단계 민간부지(반송동 95번지, 99번지)에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로 결정고시 되었으나,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현수막이 부착되었다.
현수막을 본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집값 하락을 우려하여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 부응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미분양등의 우려가 없어 위험부담을 줄 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2단계부지는 이미 15년이나 방치된 부지이고 당초 메타폴리스 시행사에서 개발을 추진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손들었고 사업지연에 따른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그후 ㈜우리나라에서 땅을 매입 후 현대시티아울렛 입점계획과 77층 주상복합 랜드마크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동탄1신도시가 전국적 부동산 관심 지역이 되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상복합 설립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 되었고, 최근 오피스텔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2계 사업이 추진되는 듯 했으나 설상가상으로 오피스텔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조합원 모집쪽으로 급선회 했다.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홈'을 통하는 방식과 조합원 모집방식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방식으로 나뉜다.
조합원 모집방식의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방식으로 문제점과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도 주의를 요하는 글을 게시판에 게제하고 있다,
화성시에서도 피해방지 안내문을 게시판을 통하여 게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조합원 가입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허가)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허가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023. 12. 5. 현재 화성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 규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수리 현황 없음
남승선 동탄1동 입주자대표회장단연합회 회장은 “민간기업이 사업성이 없어 오피스텔 분양을 포기하고 협동형 민간임대주택을 추진한다면 막을수는 없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 추진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너무 크고 시행사 또한 임대주택 추진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정확히 제시해서 가치하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주민들의 뜻을 모아 시행사와 화성시에 제안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동탄1신도시 메타2단계 부지에 민간임대 오피스텔이 추진될지 아니면, 지역가치를 높이는 또다른 건축물로 추진될지 동탄1신도시 주민들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민간임대 #동탄 메타폴리스 #화성시 #메타2부지 #주거형오피스텔 #협동조합 #반송동95번지
이 기사 좋아요 4
<저작권자 ⓒ 투데이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