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발기인 모집으로 공급내용 가지각색 불법을 묵인했던 오산시, 화성시 대책마련시급!!
센토피아 시행주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불법허위광고로 발기인을 모집했던 “서동탄역 랜시티”가 1차 발기인 모집이 마무리단계 이르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모집신고도 하지않고, 확정되지않은 내용으로 발기인을 모집했던 “서동탄역 랜시티” 발기인들이 하나,둘 변경되는 공급내용과 공급일정에 사기성을 의심하고 있다.
현재 분양홍보관이 문을 닫고 있다보니, 해지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은 늘어가고 있지만 제대로된 해지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계약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예상했던 문제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 J 계약자는 “4개월 후면 전매도 해준다더니,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가도 가족간의 명의변경도 안해준다”며 분통을 터트렸고 “분양영업사원이 한말은 전부다 거짓말이었고 지켜지는 것이 전혀 없다” 라며 “조합원 모집 신고도 없고, 토지이용계획안에 확정된 것도 없는 곳에 분양하고 있는데도, 위법사항을 찾지 못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오산시는 책임져야 한다 ” 라고 행정부의 무능함과 유착관계에 대해 토로했다.
동탄 D 계약자는 “1차 발기인 1200세대만 모집하고 마감한다고 했는데, 홍보관 불을 꺼놓고 몇몇 직원이 비공식으로 추가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다. 발기인 모집을 무한정 지속적으로 기존 가입자들을 눈을 피해서, 음성적으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계약하는 이런부분이 옳은 방법이냐”며 사기성을 의심했다.
이로인해 화성시민들의 피해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화성시장은 책임져야한다 ” 라며 분양홍보관에서 불법적인 사기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묵인해준 화성시를 맹 비난했다.
“서동탄역 랜시티”의 현장위치는 오산시 외삼미동 228번지일대의 토지이용계획은 비행안전제2구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권역이다.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라 지정 ·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비행안전제2구역은 군사기지법 제 10조의 규정을 보면 표면 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표면 높이 45미터 이상은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다 나와 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항에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안을 하고 있다.
성장관리권역도 수도권정비계획법 8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제한)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서동탄역 랜시티”의 경우 15층이상의 층수에 대한 변동은 나올수가 없어야 합당하다. 그리고 다른 규정들을 살펴봐도 아파트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모집신고 없이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아 가는 지역주택조합의 변종 협동조합형 민간아파트 주체들을 방관하는 오산시와 화성시 행정부에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치지 않는다면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는 극심해 질 것이다.
또한, 분양신고 절차와 모집공고 신고 없이 홍보하는 분양상품에 대해서도 투자 여부를 결정할때는 반드시 관할 행정부에 공급내용과 공급 일정등을 확인해야한다. 건축물의 규모나 외장재,내장재,각종 모든것들이 바뀔수있기 때문이다.
시행주체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까지 저지르며, 사기분양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센토피아 관계자는 모든 공급내용과 공급일정은 유동적이라는 입장으로 확정적인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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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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