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구 설치의 화성시 행정절차, 누군가 연출하는 답정너 코미디인가?
이번 명칭공모 절차는 통상 4개 일반구 관할구역 획정이 끝난 후에 진행되는 절차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일반구의 명칭에는 관할구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당협위원장 홍형선)은 지난 8.16(금)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화성시가 제시한 일반구 관할구역 획정(안)은, ▲잘못된 법 적용에 근거하고 ▲서울시 면적보다 화성서남부권에 구청 하나를 설치하는 방안은 고질적인 화성 서부권 홀대론에 비롯된다고 지적하면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서신, 송산, 마도, 남양, 새솔, 비봉, 매송면 남양반도 권역 시민의 반대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명회 과정에 화성시안에 대한 항의성 반대와 7개 읍·면·동 거리에 걸려 있는 반대 현수막을 보면 남양권역 화성시민의 반대가 얼마가 큰것인지쉽게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화성시는 명칭공모에 전제가 되는 일반구 구획 획정에 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당초 구획(안) 지도로 대신하면서 명칭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와 함께 시작되는 일반구 설치는 백년대계의 안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인구감소 시대에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미 답은 정해졌으니, 시민들은 무엇이든 답만 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으로 답정너 코미디를 연상케 한다.
첫째, 화성시는 이번 명칭공모 절차가 화성시 일반구 구획(안)의 확정 또는 사실상 확정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답해야 한다.
만약 구획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해도, 지금의 공모절차는 화성시민에게 화성시(안)은 이미 확정되었다는 의도된 메시지라고 볼 수밖에 없거나, 대세 형성에 따른 화성시(안)에 대한 반대의견의 정상적인 표출을 막으려는 꼼수행정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화성시는 4번의 시민설명회의 권역별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공표해야 한다. 부실한 질문이지만 설명회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구청 설치는 주민의견이 대단히 중요한 결정요인이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구 설치는 각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선(公共善)으로서의 정책 근거와 명분이 중요하다.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위원장 홍형선)은 화성시(안)의 20만 인구요건(근거)은 잘못된 법적용이고, 인구요건 하나로만 구획이 확정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화성시 같이 넓은 면적의 자치단체는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는 행정 접근성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으로 화성시(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지금처럼 화성시가 속전속결로 주민의견 수렴을 간과해 나간다면 화성시(안)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약화되고, 이는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승인과정에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도로 풀어야 한다.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에 구청 하나를 설치하고, 화성시 전체면적의 30%도 안되는 지역에 3개 일반구 설치하는 화성시(안)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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